15일 공청회 “정치적 야합의 장” 규탄
경실련 성명서
시민단체의 대표격인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료법 개정에 대해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지난 15일 복지부가 개최한 ‘의료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정치적 야합의 場(장)’이라 평가하고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경실련은 공청회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복지부와 의료계가 사전협의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라며 “법체계 운운하는 것은 복지부의 근거가 야합을 합리화 하기 위한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공론의 장인 공청회를 사전야합을 포장하기 위한 공식적인 자리로 이용한 복지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철저한 해명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의료법 본래의 목적도 왜곡한 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절차와 과정마저 무시하고 있는 복지부의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며 “시민사회의 역량을 총동원해 의료법 왜곡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