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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회 투고 규정

관리자 기자  2007.03.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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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

 

치의학회(회장 안창영)는 각 분과학회에서 학회지 투고규정에 IRB 심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치의학회는 최근 각 분과학회에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분과학회지 투고규정에 적용시킬 것을 권고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권고는 치의학회 분과학회협의회의 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협의회에서는 지난 7일 열린 회의에서 현행 임상논문과 관련해 IRB 심의 및 연구윤리 확립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한 바 있다.
협의회에서는 연구논문의 연구방법 중 사람과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의 경우 IRB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 심의를 거치지 않은 논문에 대해 위법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각 분과학회지 투고규정에 IRB 심사 승인여부를 묻는 규정 삽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나타냈다.


치의학회는 “연구 및 생명윤리에 대한 내용으로 각 분과학회지 투고규정에 IRB 심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규정 개정을 권고한다”며 “연구기관 및 학회는 기관 차원에서의 연구 환경 마련과 교육, 소속 연구자에 대한 기관의 책임과 의무, 연구 부정적 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 등 충실한 연구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연구 윤리를 담보할 수 있는 체계에 관한 규정을 가질 수 있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