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진료분부터는 (주)휴온스의 F.C와 C.P를 청구할 수 없게 됐다.
김영주 보험이사는 “현재 보험청구에서 F.C와 C.P 중 F.C는 (주)신흥과 (주)휴온스 제품이, C.P는 (주)휴온스 제품이 인정되고 있다”며 “그러나 (주) 휴온스가 지난해 4월부터 F.C와 C.P 모두 생산을 중단함에 따라 다음달 1일 진료분부터는 더 이상 (주)휴온스의 F.C와 C.P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김 보험이사는 F.C와 C.P 재료 청구에 대한 변화를 설명하면서 “(주)휴온스가 제품 생산을 중단하지만 (주)백제덴탈약품의 성광 치과용 F.C와 C.P가 5월 1일부터 인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보험이사는 또 “(주)신흥의 F.C는 지난 12월부터 판매가격을 상한금액에 맞췄으며, 4월 한달간 잠정적으로 (주)신흥의 F.C만이 인정되는 유일한 치료재가 될 전망”이라며 “C.P의 경우 4월 한달간 잠정적으로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