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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성금 30만원 통과

관리자 기자  2007.03.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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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부는 지난 17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집행부 긴급개의안건으로 올라온 의료정책 개발성금 모금 건과 관련해 상당시간 논의를 거듭.
집행부는 21일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한 과천궐기대회를 포함해 앞으로 회원 권익을 위한 각종 집회나 힘을 결집하기 위한 성금 적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성금 모금을 제안.
이에 대의원들은 성금액과 집회 불참회원에 대한 관리방법 등에 대해 일부 이견을 보이며 오랜 시간 논쟁을 거듭하다 회원의 단결과 단합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함께 하기로 결의하고, 최종적으로 21일 당일 전 회원의 휴진을 포함해 회원 1인당 성금 30만원씩 모금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
아울러 성금 및 집회 불참 회원 관리 등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각 구회에서 일임하기로 하고 논의를 마무리.


의료법 개정 반대 성명서
○…또 이날 부산지부는 의료법 개정반대 성명서를 발표.
김대영 부회장이 대표로 낭독한 설명서에서 부산지부는 ▲보험사 계약 할인 ▲비급여 진료비용의 가격할인에 따른 환자 유인·알선 행위 허용 ▲비전속 진료허용 ▲표준진료지침 제정 ▲유사의료행위 근거 마련 등의 조항은 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직접계약을 허용해 가격할인을 통한 유인, 알선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의료시장을 왜곡하고 의료의 질적 저하, 과잉진료 등을 야기시킬 위험이 높다며 의료법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고 강조. 이어 대의원들은 모두 일어나 ‘불법의료 조장하는 의료법 개악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지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