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등 3개 단체 유시민 장관 서울지검에 고소
안성모 협회장, 장동익 의협 회장, 윤한룡 한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지난 21일 의료법 개악저지 과천 궐기대회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을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조장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보건의료 3개 의료단체 대표는 이날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06년 11월초 보건복지부가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무면허의료행위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 48건, 2004년 68건, 2005년 73건 등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불법의료신고센터의 경우 처리실적이 연간 4~5건에 불과하다”며 “복지부가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할 의지가 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3개 단체는 이어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치 속에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무면허의료행위자들은 더욱 조직화·지능화돼 최근에는 직접 무면허의료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체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자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소장에서는 또 “무면허의료행위 등이 횡행해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상의 제반 권한에 따라 이를 단속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임 내지 포기한 채 오히려 양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도저히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