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의원, 내달 4일 국회의원회관서
“연말정산 간소화! 무엇이 문제인가?”
치협, 의협, 한의협으로 구성된 소득세법 개정 TF팀은 정형근 의원 주최로 다음달 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같은 주제를 두고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발제를 할 예정이며, 토론자로 심태섭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김승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임금자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최영록 재경부 소득세과 과장, 국광식 (치협·의협·한의협) 소득세법 개정 TF팀 간사 등이 나설 예정이다.
치협은 의협, 한의협과 함께 소득세법 개정 TF팀을 구성하고 잘못된 의료비 소득공제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대체입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행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정형근 의원은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의료비·교육비 정보를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자기정보 결정권 등을 제한하기에 위헌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또 근로소득자는 본인 및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를 인터넷으로 조회, 출력해 제출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 연말정산 간소화의 실효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이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니 관심 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의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일부 회원들은 의료비 소득공제와 관련된 법을 없애는 것이 치협의 방침인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며 “현재 관련법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관련법에 대한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치협의 입장을 설명했다.
마 이사는 또 “치협에서는 시도지부의 의견을 수렴해 ‘환자 진료정보 공개 동의서’ 서식을 마련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식은 ‘치협 홈페이지(www.kda. or.kr) → 치과의사 전용서비스 → KDA 정보 →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