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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조정내용 없다”

관리자 기자  2007.04.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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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문화일보 보도 해명


지난달 25일까지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를 마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현재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조정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입법예고안을 조정하거나 발표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문화일보가 지난달 26일자 보도에서 ‘의료법 개정안 상당부분 수정’이라는 제목하의 기사에 대해 이날 오후 즉각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문화일보는 기사에서 복지부가 의료계에서 독소조항으로 규정한 부분들을 상당부분 변경해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현재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조정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입법예고안을 조정하거나 발표한 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의협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간호진단의 경우 이미 입법예고안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으로 정의했으며, 그 외 명칭 등 특별히 변경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임상진료지침도 이미 입법예고안에서 ‘표준진료지침’을 ‘임상진료지침’으로 용어를 변경했던 사항으로 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세분화했다는 부분도 입법예고안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기간 중 국민과 의료단체로부터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건복지부안을 결정해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