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 최종 확인 단계 남아
최근 치과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구강보건팀 해체설이 치협의 의료법 개정 공청회 불참에 따른 보복성 행정조치라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이같은 여론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구강보건팀 해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됐다.
전민용 치무이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구강보건팀 해체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한 범치과계 2차 긴급 대책회의에서 “(지난달)15일 공청회가 있은 다음날 복지부 국장급 회의서 구강보건팀 폐지에 대한 논의가 거의 확정단계라는 얘기가 있었으나 최근 확인결과 최종 결재는 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복지부도 이번 보복성 구강보건팀 해체설에 대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전 이사는 특히 “현 정권이 참여정부를 표방하면서 보복성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기치를 걸고 있는 만큼 보복성 조치로 구강보건팀을 해체 할 경우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최근 복지부가 다소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전 이사는 또 “구강보건팀이 해체 되려면 행자부와 국무조정실을 거쳐야 하고 국회보건복지원회 등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복지부가 보복성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현재 여러 가지 정황상 보복성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만큼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영식 치협 기획이사도 “실제로 이번 복지부 구강보건팀 해체 논의는 치협의 의료법 공청회 불참에 따른 보복성 행정조치로 밖에 볼 수 없는 근거들이 있다”면서 이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조 이사는 일단 “(지난달)15일 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법 개정 공청회 바로 이틀 전인 13일 열린 구강보건사업지원단 1차 운영위원회에서만 해도 복지부는 건강보건사업 시 구강건강 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구강건강자문위원단을 구성하는 등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구강보건사업지원단에서는 정부의 구강보건사업에 민간 차원인 치협 등에서 어떠한 협조를 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공청회 이전까지 구강보건팀 해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
조 이사는 “하지만 복지부 요구에도 불구 치협이 의협 등 의료법 개정 반대 비대위 등과 의견을 같이해 공청회에 불참하자 그동안의 발전적인 논의에도 불구, 갑자기 구강보건팀 해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정관계 요로를 통해 흘러들기 시작했다”며 “이번 구강보건팀 해체 논의가 보복성이라는데 이보다 더 명백한 근거는 없다. 이 같은 일은 군사정권에서 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격분했다.
한편 현재 구강보건팀 해체설과 관련 치협 등 치과계가 지속적인 사실 확인 요청을 하고 있지만 복지부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구강보건팀 해체와 관련 애초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최종 결재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 됐었으나 최근 최종 사인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