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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선택 병·의원제 도입

관리자 기자  2007.04.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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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에게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되고, 수급권자가 1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곳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병·의원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7일 개정·공포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를 초과하는 수급권자 중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거나 그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다만, 수급권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해 상이등급을 받은 자, 등록장애인, 한센병환자 등은 2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종수급권자가 외래진료시 진료비의 일부를 수급권자가 부담하도록 의료급여법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종수급권자가 외래이용시 부담하는 비용(건강생활유지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