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학회 학술대회서 지적
보건복지부 의료법개정안의 주요 부분들이 법 전문가로부터도 상당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폭넓게 법 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법안으로 손질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의료법학회는 지난달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법 정책학적 검토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박윤형 한국의료법학회 부회장(순천향의대 교수)과 이상돈 고려대 법대교수, 이동필 변호사는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주요 쟁점사항 위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박 부회장은 ‘법 정책학적 검토와 개선방향’ 주제발표에서 개정안의 유사의료행위 인정과 관련, “유사의료 행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치료의 효과성과 면허자격에 필요한 지식정도 및 다른 의료인과의 대체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조사 연구해 사회적 동의를 취득해야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도 “유사의료행위를 의료행위가 아닌 것처럼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유사의료행위를 비 의료인에게 허용하면 의료인의 관리하에 둬야 한다”면서“유사의료행위는 의료유사업자가 의료인과 협업 형태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도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적정성과 안정성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지 않고 법에 규정하는 것이 문제”라며 “최근 유사의료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유사의료업자들을 의사들의 지도아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임상의료지침과 관련 박 부회장은 “현재 각 학회에서 작성해 사용하고 있는 그야말로 가이드라인지침”이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의료행위를 의사의 전문가적 자율성을 인정하고 간섭하지 않고 있다. 임상진료지침은 법에 규정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의료계 자율로 작성해 활용토록 하되 필요한 경우 의료계와 보험자간 합의해 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규정자체는 의료법에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지침작성은 의료인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제정권한을 의사단체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이 변호사는 “진료지침을 법으로 명시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없다”면서 “법제화된 진료지침은 선진화된 의료체계를 못 따라 올 것이다. 정부 주도로 하지 말고 민간 의료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해야한다”고 못박았다.
설명의 의무와 관련, 이 변호사는 “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에는 병증에 대해 무조건 설명해야한다는 강제성에 문제가 있다. 말기 암 환자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면허취소까지 할 수 없는 것이다. 의료법 상에 설명의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교수도 “법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고 민법상 주된 급부의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치료를 거부해도 의사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법적 처벌이 없다”면서 “설명의 의무 역시 의료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자율성을 열어 줘야한다. 강제화 해 자율성을 축소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들 3명의 발표자와 토론자의 의료법 개정안의 발언 분석결과 이번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법 전문가들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상당수 발견, ‘졸속입법’이라는 의료계의 입장을 뒷받침했다는 분석이다.
주제 발표자인 박 부회장은 “ 의료문제는 국가와 의료계, 국민이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폭넓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법 손질이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다.
이 교수도 “정부의 이번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에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강화, 의료산업 성장 육성, 보건의료의 전문성 확립을 목표하는 등 3가지 기획으로 가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자율성 훼손과 직능간 갈등 및 의료 직역의 위축을 가져오는 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