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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비 상승 의료질서 문란 초래”

관리자 기자  2007.04.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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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사람 밀어붙이는 단순사항 아니다”
김철수 법제, 의료법 개정 관련 치협 입장 강력 피력


“가격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 알선 행위는 필연적으로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기관 간의 과당 경쟁을 초래하고, 결국 국민 의료비 상승은 물론 의료질서 문란을 초래할 것이다.”
“또 의료법 개정 문제는 단순한 법개정 문제가 아닌 만큼, 몇몇 사람이 결정해서 밀어붙여 해결할 일이 아니다.”
치협 등 의료계 단체들의 의료법개악저지 궐기대회 개최 후 복지부와 각 단체 간의 대립이 첨예화된 가운데 치협이 비 급여 진료 할인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알선 허용 등 현행 의료법개정안 철회를 적극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의료법학회가 지난달 22일 주최한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법 정책학적 검토와 개선방향’ 학술대회에서 김철수 법제이사는 치협의 의료법 개정관련 공식입장을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다.
김 이사는 비급여 진료할인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알선 허용과 관련, “치과진료를 포함한 의료행위는 존엄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불 특정다수를 상대로 가격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규격화된 틀 속의 상거래의 하나로 보아 무제한 경쟁을 허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특히 “▲가격할인을 통한 유인알선 행위는 환자유치를 위한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수진심리 유발로 국민 의료비가 상승하며 ▲경쟁적 과대광고로 인한 진료외적인 비용증가 ▲특정 진료방법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증가 ▲브로커에 대한 환자수수료 환자 전가 ▲미끼상품개발 등 전반적인 의료질서 문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상진료 지침과 관련해서도 “복지부장관이 정해 공포토록 강제화 하는 방안보다도 전문가 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 마련케 하고 복지부 예산을 지원해 국민들이 신뢰 할 수 있는 기준개발이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유사의료 행위 허용에 대해 “현재 수많은 환자들이 검증 받지 못한 유사의료행위와 불법 의료행위에 고통받고 있다”면서 “유사의료행위 인정이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 및 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문제점을 신중한 연구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