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독’ 될까 ‘약’ 될까
치협 차원 대책 마련 시급
자영업자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는 등 재구성 하자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거나 발의 예정이어서 치협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금융법 개정안’을 지난 2월말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이후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도 발의를 준비중이다.
두 법안의 큰 특징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용카드 수수료율 심의위원회’를 구성, 수수료율을 원가분석 등을 통해 새로 정하자는 데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현재 수수료율이 골프장, 주유소,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1.5%에서 2% 대인 반면, 영세업으로 분리되는 옷가게, 미용실, 서점, 안경점 등은 3.6%에서 4%까지 책정돼 있는 문제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엄 의원의 여신금융법 개정안은 ‘가맹점 수수료율이 각 신용카드업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신용카드업자간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현행 법안을 ‘업종간 차별과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정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해야한다’고 개정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가 업종간 협상유무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의 차별과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심의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즉 엄 의원 안은 각 업종별로 수수료율 편차를 최소한 줄이겠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셈이다.
발의를 준비중인 노 의원 안은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신용카드 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 부과에 신용카드 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맹점 수수료 심의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하며 ▲금감원은 가맹점 원가내역표준안을 작성,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을 공시토록 했다.
가맹점 원가내역 표준안은 신용카트 구매실적에 소요된 조달비용, 구매실적과 연관된 연체관리비용, 대손비용, 가맹점 모집비용, 부가서비스 및 마아케팅 비용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가맹점 수수료 심의위원회는 신용카드 업자나 가맹점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맹점 차별금지 의무와 원가내역 표준안 의무 등을 위반한 신용카드 업자에게는 신용카드 업무를 중단하게 하는 벌칙조항을 강제화 했다.
개원가가 대다수인 치과의원의 경우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5∼2.7%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들이 치과계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분석이다.
현재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10만명의 자영업자들에게 입법청원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두 법안은 수백만 자영업자의 이해가 걸린 문제인 만큼, 대통령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크게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치협 차원의 심도있는 연구와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정부도 올해 경제운용방향으로 중립적인 기관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를 분석, 불합리한 수수료체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힌바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