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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사 등 전문직 수입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화

관리자 기자  2007.04.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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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부터


치과의사, 의사 등 주요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전원 복식부기 기장이 의무화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변호사,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전문직 사업자 중 ’05년 귀속 소득세 신고 결과 간편 장부대상자와 지난 2006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전문직 사업자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를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업 종사자로 규정했다.
만약 향후 전문직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산출 세액의 20% 혹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전문직 사업자들에게는 복식부기 기장 안내문을 개별 우송하고 신규 사업자에게 사업자 등록증 교부 시 복식부기 기장에 대해 안내하는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해 세원노출을 회피하지 않도록 복식부기 기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