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결과를 잘못 판독해 맹장을 제거한 의사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 각각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는 “맹장염으로 오진해 외과 수술을 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며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피해자인 A씨는 지난 2002년 오른쪽 아랫배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맹장 수술을 받았으나 CT 결과를 잘못 판독해 생긴 불필요한 수술이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피해자 측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벌금형 선고가 유예됐다.
피해자 측은 “수술 후 맹장이 정상이었는데도 이를 설명해주지 않았고 불필요한 항생제 투여로 결국 임신중절까지 하게 됐다"며 “형 선고를 유예한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CT 사진 자체를 잘못 읽거나 가장 중요한 임상적 증상의 변화를 소홀히 다룬 진단상 과실이 있다면, 확진율이 100%에 이르지 못한다는 임상의학적 통계 자료는 원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