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투쟁기금 10만원 만장일치

관리자 기자  2007.04.02 00:00:00

기사프린트

서울지부(회장 김성옥)가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한 투쟁기금을 회원 1인당 10만원 이상 걷기로 했다.


이와함께 서울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면허증 반납 등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치협에 촉구키로 결정했다.
서울지부는 지난달 24일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법 개악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고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1인당 10만원 이상의 기금을 모으기로 대의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서울지부 대의원들은 이날 총회에서 최대 현안문제인 의료법 개악저지 대책을 비롯해 전반적인 세무대책 수립 등 각 구와 집행부에서 상정한 28개의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치협의 대국민 홍보기능 강화를 촉구했으며, 서울지부나 치협 차원에서 (가칭)언론보도대책기구를 설립해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해 소송 등의 법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또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용 자료제출과 관련된 소득세법 재개정을 위한 대책 수립, 카드인하 수수료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무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건강정보 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돼 공포된다면 또 한번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를 공론화하고 다른 단체와 공조해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인들이 의료사고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안 제정에 대한 대책수립도 촉구했다.


이밖에도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정원 감축 ▲치대생 교과과정에 ‘치과의사 윤리과목’ 채택과 교과서 제작 ▲여성대의원수 증원 대책 ▲과대광고에 따른 정확한 지침 마련 ▲평일, 토요일 진료비 할증시간 조정 ▲협회 미가입 회원에 대한 대처 방안 ▲치협회장 상근제 전환 등의 안건을 치협 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했다.


서울지부는 총회에서 현재 회칙 및 세칙에 규정돼 있는 회장단 선거, 이사 및 감사선거방법을 회칙에 명시키로 하는 등의 회칙 및 세칙개정안 일부조항을 제외하고 상정안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총회 개회식에서는 백순지 전 서울지부 회장이 제15회 서치 대상을, 남북치의학교류협력위원회(공동위원장 이병태)가 오스템이 후원하는 제5회 서치 치과의료봉사상을 수상했다.
김성옥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해 의료계와 공동대처해 개악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이를위해 치협에 반드시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