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지부(권영혁)는 분과학회 신설 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유사학회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할 것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공직지부는 또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해 자격증 부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공직지부 각 지회를 통해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비 납부율 개선을 위해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해서는 자격을 중지하고 각 기관에 수련의를 배정할 때 전속지도전문의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의무조항을 추가할 뿐만 아니라 수련의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회비 완납의 의무조항을 포함시켜 줄 것도 치협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재봉 부회장과 한수부 감사의 사퇴에 따라 허성주 교수를 새 부회장으로, 이재봉 교수를 새 감사로 선출했다.
공직지부는 지난달 23일 경희치대 연송홀에서 제3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신규 학술단체의 인가에 대한 정관 개정의 건을 논의, 정관 제61조 2항(기존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활동,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을 삭제, 새롭고 활력이 넘치는 학회가 많이 인가될 수 있도록 해 치과의사들의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동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개정안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증 부여가 지난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증을 부여할 수 없다는 방침을 알려옴에 따라 전속지도전문의에게 자격 부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해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의과의 경우 공직과 관련된 단체가 의학회와 병원협회가 있는 반면 치과의 경우 공직지부, 치의학회, 치과병원협회 등 세 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직 치과의사들의 장래를 위한 미래 모델을 제시해줄 것을 (공직지부) 집행부에 건의했다.
권영혁 공직지부 회장은 “공직지부가 재무상태가 안 좋아 고민을 많이 했으나 최근 회비납부율이 50%가 넘게 상향돼 고무적”이라며 “지부가 발전해야 공직의 이득을 대변할 수 있다. 더 발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할 사명감에 있다. 남은 임기 동안 회원들과 더불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안창영 부회장, 홍순호 부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송곳 질의 등 달라진 총회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