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부터 ‘사전심의제’도입
치협 홍보 주력… 회원 피해 최소화
치협 등 의료단체 중앙회에 일임된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빠르면 오는 4일부터 본격화될 전망으로, 치협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치협을 비롯한 각 의료단체는 회원들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정된 의료광고 내용을 홍보키로 하고, 전체 회원들에게 이메일, 우편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사전심의를 거쳐 의료광고를 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각 의료단체는 사전 심의기관을 의료기관 중앙회에 위임키로 결정한 직후 의료광고 담당 실무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 갖고 사전심의제도 운영계획에 대한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으로는 의료광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오는 4월 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그 이튿날(4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치협을 비롯한 각 의료기관은 의료광고 신청접수를 4월 4일부터 진행키로 하고,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진료과목 등 단순 광고의 경우 4월 4일부터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치과의사, 치과의원를 비롯한 치과병원, 종합병원 치과에 관련된 의료광고를 심의한다. 심의 받아야 할 매체는 정기 간행물 및 인터넷 신문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 등을 이용한 의료광고 등이다.
치협은 광고매체에 따라 5만~20만원의 심의 수수료를 광고를 하려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실제 금액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며 신문 등의 경우 20만원, 옥외광고는 5만원 이내에서 각각 결정된다.
또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의료광고는 우선 접수 후 심의위원회를 구성, 즉시 심의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들의 섭외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치협 법제위원회는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3월 30일까지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또 홈페이지 의료광고의 기준을 이달 말까지 마련, 회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의료광고 금지 항목과 시행령(안)은 아래와 같다<표 참조>.
김철수 치협 법제이사는 “4월부터 치협이 의료광고와 관련 사전 심의를 하는 것을 회원들이 잘 숙지해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료광고와 관련해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법제이사는 또 “일부에서는 의료광고 심의기구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치협에서는 심의기구 운영기준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고,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엄격히 법을 적용 할 예정이므로 회원들은 안심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