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황업종 배정 기준경비율 인하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함께 각종 악재가 만연한 가운데 치과 병의원의 경우 오히려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06년 귀속, 단순 경비율 조정’에 따르면 정부는 치과 병의원의 경우 호황 업종에 배정, 기준경비율을 낮춰 잡았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경우 기존 19.1%에서 17.2%로, 치과병원의 경우 25.1%에서 22.6%로 각각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병의원을 포함한 성형외과, 한의원, 변호사 등 36개 업종은 소득률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 경비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기준 경비율을 인하해 세금을 향후 더 내야하는 직종으로 분류됐다.
국세청은 매년 호황 업종에 대해서는 경비율을 낮추고 불황 업종에 대해선 경비율을 높여 세 부담을 조정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의 경우 고소득 자영업종 등은 추계 신고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도록 경비율을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요경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준경비율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의 경우에도 간편장부대상자는 1.8배,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게 의무화돼 있는 복식부기 대상자에게는 2.0배를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조정된 내용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올해부터 치과의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소득규모나 최근 개원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용 계좌 개설 등 복식부기를 의무화해야한다고 밝히고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문직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 단순 경비율이 아닌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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