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세무폭탄 정책’ 촉각 곤두
지난해말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파동에 이어 금년부터 치과의사를 비롯한 전문직 사업자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기장이 의무화가 되면서 개원가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와같이 강화되고 있는 정부의 세무대책에 강한 불만과 우려감을 표명하면서 치협에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 있다.
치협에서는 정부의 의료인들에 대한 ‘세무폭탄’ 정책에 촉각을 세우고 의협, 한의협 등과 공동으로 소득세법 개정 TF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세무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서울지부(회장 김성옥)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카드수수료 인하 촉구 등 세무대책과 관련돼 각 구와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건이 7개에 달할 정도로 개원가의 세무대책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날 서울지부 총회에서는 서치 집행부에서 상정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용 계좌 일원화 및 복식부기 의무화 ▲세율인하 문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치협에 촉구키로 했다.
권태호 서울지부 재무이사는 “사업용 통장 사용이 2008년 1월 1일부터 의무화 돼 추후에는 소득과 비용이 100% 노출, 현금영수증보다 훨씬 큰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이에따라 앞으로 치과경영합리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치협 차원의 특단의 세무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악구는 이날 총회에서 “올해부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쓰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추계과세를 위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세제를 강화했다”면서 “앞으로는 거의 모든 소득금액이 노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박영섭 관악구 회장은 “이에 OECD 가입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민소득을 가진 국가의 치과의사들이 내는 세금 내역과 조세시스템을 연구·조사해 복안을 갖고 관계당국과 협의, 대처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종로구에서도 소득세관련 세무정책 확립 및 실천강화 건을 서울지부 총회안건으로 제출했으며, 동대문구에서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과 관련된 소득세법 재개정을 위한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안건을 총회에 상정했다.
강남구와 종로구에서는 “다른 업종보다 높은 카드 수수료가 경영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약사, 병원 등 5개 단체의 합동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의 복식부기 의무화로 기존 전문직 가운데 간편장부대상자와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전문직사업자는 2007년 소득분부터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의·약사 등이 앞으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간주돼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만’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