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은 지난달 27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정신장애인들도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을 강화하고 ▲정신보건사업에 치료와 직업재활을 포함해 사회복지의 균형을 맞추며 ▲일정기간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가족이 부양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정신병원 입원유형별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자의 아닌 타의로 되는 경우가 90%에 육박하고 있다”며 “장기 입원률이 세계 어느 나라도보다 심각해 지난 1995년 법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을 통해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려는 노력을 했지만, 정신보건법 자체가 인권침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