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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법률문제 ‘이렇게 푼다’

관리자 기자  2007.04.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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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병의원협 15일 2차 심포지엄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회장 박인출)는 오는 15일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리는 제2차 의료경영심포지엄을 통해 ‘의료광고 부분에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해답을 찾는 시간을 마련했다.


‘의료광고법 및 해외투자 관련 법률 컨설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의료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의료광고와 관련, 이에 대해 법률적 자료 제공을 통해 소문만 무성한 의료광고의 미래에 대해 제시하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한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개정의료법과 의료광고’라는 테마 아래 ▲외국 의료광고와 국내 의료광고 규제현황 ▲의료광고 법률,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 ▲마케팅 전략, 의료법 개정에 따른 신마케팅 전략 ▲의료광고 법적 문제 발생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해외 투자 및 해외 의료마케팅"이라는 주제로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전략 ▲해외 의료마케팅시 꼭 알아두어야 할 관련 법률 ▲의료인을 위한 북미지역 교육 및 투자 프로그램 ▲의료인의 안전한 해외 자산 관리(부동산 구입, 현금 투자 등)방법 등에 대해 다루게 된다.
마지막 세번째 세션에서는 의료 산업 발전과 의료 마케팅 규제와 관련 심화토론이 진행된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