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치료 목적 외국인 제주도 4년까지 ‘무비자’

관리자 기자  2007.04.05 00:00:00

기사프린트

내달 1일부터 제주도에 질병치료 및 요양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 및 가족에 대해 최대 4년까지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한 외국인 환자 및 가족에 대해 질병치료ㆍ요양 시 체류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4년으로 체류연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제주형 관광의료산업을 육성, 제주도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범정부적 지원 방안 중 하나다.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인된 병원 진단서와 의사소견서 등으로 장기체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예금 잔고서 등으로 국내 생활경비의 지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제주형 관광의료산업 육성을 지원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 제주국립의료원, 한라병원, 제주대 부속 의대병원 등의 6곳의 종합병원을 포함해 617개의 의료시설이 있으며 연중 온난한 기후로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 환자의 요양소로 각광 받고 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