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학교 앞 불량식품 ‘퇴출’

관리자 기자  2007.04.05 00:00:00

기사프린트


‘판매 금지 법안’ 발의


학교 앞 불량식품이 판매가 금지되며 어린이 식생활을 위협하는 광고가 제한 될 예정이다.
백원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 우리당 의원은 최근‘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해 건강저해, 정서저해 식품(일명 불량식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토록 했다.
또 패스트푸드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식품과 함께 장난감 등을 무료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가 금지된다.


지방, 당, 나트륨 등이 많이 들어있어 비만이나 질병발생의 우려가 있는 어린이 식품에 대해서도 광고시간이 제한 된다.
이밖에도 ▲영양성분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하고 ▲품질인증제도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을 지정하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를 설치 운영하는 등 전반적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08년부터 학교 구내와 보호구역내의 판매업소에서는 탄산음료, 트랜스지방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푸드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법안 발의와 관련, 백원우 의원은 “이번 법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선언한 최초의 법안이라며"며 “진지한 논의과정과 합의를 통해 건강한 미래세대 확보에 기여하는 특별법으로 제정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