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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국립치대병원 독립화

관리자 기자  2007.04.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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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17일 법안 우선 심의 처리
소위 의원 이견 없어 국회통과 낙관

안성모 협회장이 임해규 의원과 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안의 빠른 심의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전남, 전북, 경북, 부산대 병원 치과진료처의 독립 병원화를 가능케 하는 국립대 치과병원설치법 법안 심의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특히, 이 법안의 사실상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은 법안에 문제가 없고 예비 치과의사들에게 좋은 교육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법안의 국회 통과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들은 6일 현재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된 법안들이 있어 법안 심의가 늦춰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여야의원 6명이 모두 이의가 없는 만큼, 심의만 된다면 법안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안성모 협회장은 지난 4일과 6일 잇따라 국회를 방문, 임해규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의원과 최재성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면담하고 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의 4월 중 빠른 심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 의원 중에는 반대가 없다”면서 “4월 중에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4월 임시국회 법안심사가 열리는 첫날인 16일이나 17일 이 법안을 우선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6일 현재 여야간 정치적 파국 등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치과병원설치법의 4월 심의가 확실하다.
이같이 치협이 법안심의 일정을 앞당겨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선가 임박하고 있고 열린우리당 해체설 등 정치적 변수가 많아 심의가 자꾸 늦춰 질 경우 6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도 법안 심의를 통한 국회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개정안을 포함, 2000건을 넘고 있다.
국회 관계자들은 이들 법안 중 80%는 국회 일정상 심의도 못하고 폐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치협은 현재 법안 심의가 무르익었다고 보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 방침아래 법안심의 전까지 국회 보좌진은 물론 가능하다면 또 다른 법안심사소위의원들을 안 협회장이 면담, 빠른 심의와 국회통과를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각 위원회별로 법안이 처음 발의 됐을 때 이를 법안 조항하나까지 심층적으로 심의하는 법안심사소위를 운영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발의된 법안의 각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면 계류시키거나 법안 자체를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여야간 논란이 없는 법안이라면 90%이상 국회통과를 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국회관계자들의 진단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