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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보완대체의료 법안 한의협 등 충돌 불가피

관리자 기자  2007.04.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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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이 (가칭)보완대체의료 활성화 제정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한의사협회 등 유사의료행위 반대 의료계 단체들과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김춘진 의원실에 따르면 4일 현재 “오는 9일 ‘보완대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후 여러 전문가 단체의 의견도 수렴, ‘가칭 보완대체의료활성화 제정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완대체의료에 대해 김 의원은 국내에는 보완대체의료 혹은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규정이 없어 의료인 의료기사 등 이해 당사자와의 마찰이 빈번하고 의료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의원은 전통의료나 대체의료 등으로도 국민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깊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올해 초부터 ‘뜸’ 대중화를 피력하는 질의서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시하는 등 대체의료에 대한 복지부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한 바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등은 유사의료 행위 추진을 중단하라면서 김 의원에게 ‘각’을 세우고 있어 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한의사 및 일부 의사들간과 갈등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