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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의사 재계약 탈락 인권위, 보건소장 경고

관리자 기자  2007.04.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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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재계약에 탈락한 여의사의 사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보건소장을 경고조치할 것 등을 경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여의사 김 모 씨가 K 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해당 보건소장을 경고조치할 것과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인 김 씨는 해당 보건소에 12년 동안 근무하다가 최근 재응시 했다가 면접에서 탈락했다. 이에 김 씨는 최근 출산과 관련해 보건소장이 그 동안 자신에게 발언을 해온 것을 들어 이 같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이 주장한 김 모 씨의 공무원으로서의 자질부족 등에 대해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출산을 앞둔 응시자를 채용하는 것이 산전후 휴가의 부담 등 일정 기간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사업주와 국가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하는 문제이지 임산부 개인에게 임용 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만약 임산부 개인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부당한 고용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