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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 가중처벌 “합헌” 헌재 결정

관리자 기자  2007.04.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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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부정의료업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 가중처벌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돼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한 A씨가 “벌금형의 병과는 과잉입법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소원에서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A씨는 치과의사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 지난 2002년 7월 대구 소재의 여관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치아 보철시술을 해주고 2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과잉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의료업죄는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으로 행위 불법 측면에서 보더라도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해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단지 일회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상해죄나 중상해죄보다 그 행위에 대한 불법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두 양자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므로 그 법정형을 단순히 형법규정의 상해죄 등과 비교해 그 과중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볼 수도 없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단지 법정형의 하한이 높다거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했다고 해 곧바로 그것이 법관의 양형재량이나 적정한 재판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보호법익의 중대성, 죄질, 형사정책적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법정형이 행위자의 귀책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고 무거운 형벌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