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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목적외 진료정보 사용땐 ‘환자·병의원 동의’ 법제화 추진

관리자 기자  2007.04.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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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의원 발의
진료목적 이용 외에 진료정보를 얻으려면 사용목적이나 범위 방법 등을 반드시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하는 환자 개인 진료정보 보호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정형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4일 개인진료정보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진료정보를 원하는 자가 정보의 주체나(환자나 환자사망시 상속인) 진료정보 이용기관(병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진료정보를 이용하려면 진료정보 이용목적, 이용방법, 정보보유기간 및 파기방법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진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은 법률규정에 따라 진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자, 학술탐구, 진료비 지불, 마케팅 통계연구 등의 목적으로 진료정보를 이용코자 하는 자로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자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발의된 이번 법안은 현재 연말정산간소화 방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항목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정보주체인 환자나 진료정보 이용기관인 병·의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것으로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현행 진료비 내역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소득세법과 일부 상충 되는 부분이 있어 추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현행 소득세법과 충돌이 예상된다.


아울러 법안 진료정보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고유식별번호를 병원등록 번호나 회원번호 등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진료 정보가 유출됐을 때를 대비한 것이다.
또 진료정보 이용기관은 정보주체로부터 진료정보 이용정지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그 이용을 정지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 교류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진료 정보를 파기토록 했다.


특히,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중장기 계획과 분쟁 조정 및 각종관련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추진키 위해 보건복지부내 진료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밖에도 법안은 진료정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규정을 위반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진료정보를 도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이 발각되면 부당이득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법안 발의와 관련 정형근 의원은 “진료정보는 개인의 신체상황이나 병력 등이 담겨 있는 정보로서 자칫 잘못 사용되면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보호가치가 크다”며 “정보주체 개인의 진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각종조치를 마련하고 건강정보 이용에 대한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률제정, 국민건강 및 환자 인권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기 위해 법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진료정보가 다량을 유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2003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개인정보 4000여건을 업무 목적 외로 보험사에 유출한바 있다. 또 2005년에는 공단직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 유출해 국정 감사 도마에 올라 사회문제화 됐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