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반드시 만들어야”
“올해 1월 말 개원했는데 언제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야 하나요?”
최근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각 개원가에서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협회와 각 관련 세무서에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기존 의료비 공제 범위 확대 외에도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와 함께 사업용 계좌의 설치 등을 의무화토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개원의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복식부기 기장 의무화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업인 변호사, 변리사 등과 보건의료용역을 제공하는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이다.<본지 2007년 4월 2일자 14면 기사참조>
국세청은 이와 관련 전문직들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아울러 치과의원 등 면세사업자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되며(2007년 7월 1일분 이후부터 적용) 적격증빙 수취의무도 강화됐다.
또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2006년 귀속, 단순 경비율 조정’ 자료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경우 기준 경비율이 기존 19.2%에서 17.2%로, 치과병원의 경우 25.1%에서 22.6%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기장을 하지 않고 세금을 신고하는 일부 치과의원을 포함한 36개 업종은 소득률은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기타 경비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 세금을 향후 더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고 단순·기준 경비율이 조정된 것과 관련 개원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아래 질의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핵심 Q&A
Q. 복식부기란?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기록하는 방식. 즉 이중으로 장부를 기록해 그 결과를 대차평균의 원리가 적용되게 하는 등 오류 발견을 위한 자기검증 기능을 가지고 있다. 대차대조표가 핵심이며 왼쪽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부채, 자본의 감소, 손실의 발생을 기입하고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부채/자본의 증가, 이익의 발생을 기입한다.
Q. 복식부기 기장 대상자의 범위는?
향후 모든 치과의사로 확대 적용된다. 특히 기존과 달리 연소득이 7천5백만원 이하이거나 신규 개원한 치과의사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모두 기장 의무대상자에 해당하게 됐으므로 적용에 착오가 없어야 한다.
Q.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는?
무신고에 해당돼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해야한다.
Q.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용 계좌란?
금융거래 통장을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을 취급하는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분리해 개설해야한다는 의미다.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의 경우 개설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Q. 사업용 계좌의 조건은?
사업용 계좌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사업에 관계되지 않은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 통장의 명의인 표시에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 개설되는 통장의 표지에 사업용 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Q. 사업용 계좌의 개설신고 기한은?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속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가 발생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부칙에 의거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신규 개원한 사업자와 기존 치과의원 개설자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3월 31일 이후 신규 개원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각각 적용된다.
Q.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을 경우는?
별도의 제재조치가 발생된다. 단, 시행은 2007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