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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참여 의미 치의 위상 제고 개원가 블루오션 창출

관리자 기자  2007.04.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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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부터 본격 실시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안에 치과의사가 참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국 사회가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노인 구강질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차흥봉(전 복지부장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따르면 2007년도 수발대상 노인이 71만8000여명이고, 2010년에는 79만4000여명, 2013년에는 88만5000명에 육박한다. 특히 2015년에는 무려 95만여명에 근접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 같은 장기요양보험법 해당 노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치과의사의 활동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발대상 노인이 늘어나고 치과의사가 요양보험법안 참여가 확정됨에 따라 치과의사의 간호방문지시서는 매년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방문간호사(위생사)가 방문해 잇솔질 교육 등 구강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치가 꼭 필요한 노인이나 치주 질환 등 구강질환이 심한 노인들의 경우 치과진료가 불가피하게 되고, 이에 따라 치과 병·의원 내원을 통해 진료를 받는 환자 창출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의사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 비용으로 요양보험적용 노인 환자가 병·의원을 내원할 경우에는 1만5000원,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3만5000원 정도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우는 4000원과 9000원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처음 6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될 당시만 해도 간호방문지시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의료인은 의사만으로 한정된 경우가 많았다. 만약 이 법안들의 내용이 수정되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 했을 경우에는 같은 의료인이면서도 국가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중요치 않은’ 의료인으로 전락하는 비운(?)을 맞을 뻔했다는 지적이다.
치과계는 사실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 법안이 논의되는 초기에는 법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치과의사와는 상관없거나 참여할 수 없는 일로 당연시 돼 온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치협의 노인장기요양법안 치과의사 참여는 현 치협 집행부의 정확한 판단과 김춘진 의원과의 공조를 통한 발빠른 대처 능력의 성과라는 평가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