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청구 치과 대책 필요
보험위 회의…개원가 주의 당부
정부가 경증 외래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정률제를 빠르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대행청구를 하고 있는 치과의료기관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본 방침 하에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도를 폐지하고 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면 2007년 기준 2천8백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제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개원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치협에서는 본인부담 정률제에 대해 의협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정부와 접촉하고 있다.
의협에서는 외래본인부담금이 1만5000원을 넘을 경우 적용하고 있는 정률제(30%)는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하고, 1만5000원 이하일 때 적용하던 정액(3000원)을 1만2000원 이하일 때 3000원, 1만2001원 이상일 때 4000원으로 하는 안을 의협 입장으로 정한 상황이다.
본인부담 외에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치과분야의 변화로는 임산부에 대한 치과 검진과 영·유아 건강검진 시 구강검진이 포함될 예정이며, 적용 시기는 4/4분기께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회의에서는 또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 방안과 관련 논의하면서 치과 분야의 위험도 관련 조사가 축소돼 있어 협회에서는 다시 위험도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해야 할 상황인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아울러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방안의 건과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분류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김영주 보험이사는 “정률제가 시행되면 대행청구를 하는 치과의사들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계산하기 어려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단 수진자 조회 시에도 본인부담금이 맞지 않아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정부에는 정확히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 문제 삼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또 “정부의 보험 관련 제도가 점점 세밀해지고 관리도 치밀해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라며 “제도가 바뀔 경우 회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