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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상정 정관개정안 등 검토

관리자 기자  2007.04.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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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임시이사회


치협이 오는 21일 개최될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에 대비한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정관개정안 등 주요 안건을 토의하고 총회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치협은 지난 2일 오후 7시부터 협회 회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총회에 상정할 정관개정안, 예산안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7년도 사업계획과 49억9천여만 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검토, 21일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하는 한편 정관개정안과 관련 선거제도개선연구위원회가 제출한 안을 검토 및 토의했다.


특히 이번에 선거제도개선연구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은 협회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과 관련 ▲대의원 수 20명 증원 ▲여성회원, 전공의, 공중보건치과의사, 각 치과대학 동문대표 등을 포함 ▲지부 총무이사 배제 ▲회비납부 비율에 의한 대의원 수 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 폐지 방침에 대한 대응 경과와 범의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활동사항을 보고 받고 양 사안에 대한 향후 대응 수위와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관련 설명을 듣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안을 승인했다.
안성모 협회장은 이날 이사회 인사말을 통해 “의료법 개악저지, 구강보건팀 해체, 연말정산 간소화 등 중요한 사항이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만큼 충분히 숙의해 정기 대의원 총회에 대비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