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의·치과병의원 등 대상 3일부터 접수
지난 4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에 대한 세부 규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실무 작업반 회의를 수시로 갖고, 4일부터 사전심의 하에 실시되는 의료광고의 세부 운영 규정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의료광고 심의대상으로는 정기 간행물로서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인터넷 등이 심의대상에 해당된다. 신문의 경우 일간, 특수일간, 외국어일간, 주간, 특수주간 등이며, 잡지는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 광고도 포함된다.
또 옥외 광고물도 심의 대상에 포함돼, 옥외 광고물 중 현수막은 천,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해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기타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하며, 벽보는 지정 게시판, 벽보판을 이용해 부착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또 전단은 종이 또는 비닐을 이용해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심의 대상에는 치과의사를 비롯해 치과병의원, 종합병원(치과 관련 광고)이 포함되고, 신청 접수는 4월 3일부터 업무 시간에 한해 수시로 접수한다.
신청 방법에는 신청서(붙임 양식) 및 필요 서류를 첨부해 치협 사무처에 신청하는 것과 직접 방문 또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우편 또는 팩스도 가능하다.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의료기관 주소 등 단순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4월 4일부터 광고 심의 후 개별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광고의 경우 우선 접수 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심의 후 30일내에 통보해야 한다.
심의 기간이 30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의료광고 심의를 받은 치과병의원은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심의결과 표시 없이 의료광고가 가능하다.
개정된 의료광고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치협은 의료인의 명칭, 성별, 면허의 종류 등 단순한 내용의 광고의 경우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결정만으로 간편하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심의절차 간소화 대상은 위의표와 같다<표 참조>.
한편 TV를 비롯한 라디오 방송, 데이터 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광고는 종전대로 광고를 할 수없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