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구강 위생관리…치의가 ‘방문 간호 지시서’ 발급
외국에도 없던 전례…치협·김춘진 의원 공조 성과
치과의사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수발행위에 본격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60명중 255명이 찬성(기권 5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일상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나 뇌 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들에게 간병 및 신체·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새로운 보험 서비스가 본격 실시된다. 즉 건강보험과 함께 또 하나의 공공보험 제도가 탄생하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 관리주체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맡게 되며, 보험료 부과징수와 요양 신청기관 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08년 7월부터 전국 15만8000명을 대상으로 전격 시행되며, 2008년도에만 8천4백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조5천억원에서 2조원의 소요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와는 별도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야한다.
보험 급여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50%)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30%) 및 본인부담 20%(재가급여는 10%)로 충당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 요양법 안에 따르면 노인수발행위에 치과의사의 참여가 확정됐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된 장기급여 종류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 급여가 있다.
재가 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 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는데, 이중 치과의사는 ‘방문간호’ 부분에 참여가 보장됐다.
방문 간호란 장기요양 기관 소속의 간호사 등이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가 발급하는 ‘방문 간호 지시서’를 받아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을 방문, 간호와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에 관한 상담 및 구강위생 등을 제공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즉 구강 위생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반드시 치과의사의 지시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장기요양 인정과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하는 등급 판정위원회 참여위원으로 치과의사 참여가 사실상 보장됐다.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산정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장기요양 위원회는 위원장(복지부차관) 1인을 포함, 22명 내외이며 근로자, 사용자,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 단체, 자영자 단체,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 대표와 함께 복지부 공무원 및 공단이사장 추천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노인 장기요양 제도가 실시되는 것을 전제, 2005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특히 오는 5월부터는 시범사업실시 기존 8개 지역에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전북 익산시, 충북 청주시, 경남 하동군 등 5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추가 선정했다.
치협은 현재 앞으로 시행되는 시범사업 중 구강위생관련 서비스도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방문간호요원 교육을 준비중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