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법안에 치과의사가 참여하는 방안은 처음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한정적 재원으로 장기요양보험법을 시행해야 하는 입장인 데다, 외국 법안에도 치과의사가 참여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법안과 관련, 그 동안 국회에는 노인수발 관련 법안이 6개나 제출됐음에도 불구, 정부와 법안 발의 의원들의 법안에는 치과의사 참여가 배제돼 왔다.
그러나 치협은 구강보건이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임을 제주, 광주, 부산, 대전에서 열린 ‘노인수발관련 공청회’에 적극 참석, “저작 기능이 약한 노인들에게 치과서비스는 필수적이며 건강한 치아 없이는 잘먹지 못해 결국 건강 향상을 기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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