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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제 참여 치의 불이익 없도록 최선”

관리자 기자  2007.04.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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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모 협회장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안에 치과의사 참여가 보장된 것과 관련, “노인 장기요양보험 법안을 실시하는 일본 등 선진국에서 조차 치과의사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안 협회장은 “법안통과에 애써준 김춘진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감사한다” 면서 “이 법안에 치과의사 참여가 보장된 만큼, 앞으로 정책추진과정에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치과의사 소외 현상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의 큰 정책에 치과계 참여가 가능하게 돼 다행”이라면서 “국민에 봉사하는 길이 일반의사와 똑같이 열린 것을 의미한다. 치과의사 위상 제고에도 한몫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치과의사 참여문제는 안 협회장이 지난해 “치과의사와 치과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치협이 본격 나서게 된 것이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치과계에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정책(법안)에 치과의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없었다.


치과계의 이같은 인식은 정부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은 국민부담이 커지는 만큼, 한정적 재원의 적은 규모로 시행해야 하는 입장인데다, 먼저 이 제도를 실시한 국가 중 치과의사가 참여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회와 정부가 법안이나 국가 정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선진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을 잡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정부안이나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비슷한 법안에도 치과의사 참여는 배제돼 있었다.


특히 법안이 통과돼 노인장기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치과의사가 법개정을 통해 참여하려 했다면 참여가 거의 불가능 했을 것이라는 것이 국회 안팎의 분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은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결국은 ‘돈먹는 하마’로 전락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 정부는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둘 것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외국에도 사례가 없는 치과의료 서비스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이다.
안 협회장은 끝으로 “처음 실시되는 새로운 보험제도인 만큼, 실시 초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면서 “치협은 앞으로 이제도가 본격 시행되게 될 때 나타날 예상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해 치과의사와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