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악 등 핫 이슈 관심 집중
정관개정안·일반안건 등 상정
의료법 개악, 옥죄여 오는 정부의 세무정책, 구강보건팀 폐지 움직임 등 현안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오는 21일 제주도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회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관개정안 24, 25면>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 말 불거진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자료 제출 문제를 비롯해 최근 가장 큰 이슈인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한 대책, 전반적인 세무대책 등의 현안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집행부와 지부에서 올라온 정관개정안과 지부총회를 거쳐 올라온 일반안건 등이 심도있게 다뤄지면서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도 신중하게 논의될 예정이다.
치협은 지난 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지부 상정 안건, 선거제도개선연구위원회가 제출한 정관개정안, 회순 등을 검토하는 등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번 제주총회에서는 서울, 부산, 광주지부 등에서 올라온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되며, 투쟁기금 모금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부산지부에서 상정한 복지부 구강보건팀 존속을 위한 강경한 대정부 투쟁 등 구강보건팀 해체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과 지난번 총회에서도 논의된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립 방안도 관심이 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 복식부기 의무 및 사업자계좌 개설신고에 대한 홍보,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세무정책에 대한 안건도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 집행부에서는 ▲협회 종합학술대회 매년 개최 ▲(가칭)치과의사심화교육수련제도(AGD) 실시 ▲윤리위원회 위원 선출 건을 일반안건으로 상정했다.
지부에서는 ▲치과전문의제도 시행에 따른 방안 ▲대국민 홍보 강화 방안 ▲동네치과 살리기 ▲FTA 체결이 치과계에 미칠 영향 및 대책 ▲감염방지 비용 현실화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정원 감축 ▲협회 회계의 외부감사 의뢰 등의 안건을 상정했다.
또한 일반안건으로 ▲상근회장제 신설 ▲여성 대의원수 증원 ▲각 대학에 윤리학과 교과과정 채택 및 교과서 제작 촉구 ▲과대광고에 따른 지침 마련 ▲의료분쟁조정 관련법안 제정에 대한 대책 ▲협회 미가입 회원 대처방안 ▲학회 통합추진안 ▲치과재료 가격 현실화 ▲평일 및 토요일 진료비 할증시간 조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부와 집행부에서 상정한 정관개정안도 이번 총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대구지부와 부산지부에서는 공직지부를 삭제하는 정관개정안을, 공직지부에서는 유사학회 신설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했다.
집행부에서는 ▲부회장 3인 증원 ▲협회장 상근제 도입에 따른 임원의 겸직금지 조항 신설 ▲경영정책위원회 신설 ▲학술 및 수련고시위원회 위원장 조정 등의 정관개정안을 올리기로 했다.
또한 선거제도개선연구위원회가 제안한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과 관련된 조항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