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부(회장 이근세)가 의료법 개악 저지 관련 각 회원당 특별기금 20만원을 모금키로 결의했다.
인천지부는 지난달 31일 이근세 회장을 비롯한 인천지부 대의원들과 안성모 협회장 등 치과계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었다.
총 73명의 대의원 중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 이근세 회장은 최근 각 지부 총회에서 결의된 의료법 개악 저지 특별기금 모금 과정을 설명하며, 인천지부도 인천지부와 치과계를 위해 모금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적극 피력했다. 이어 특별기금 모금 찬반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통과돼 인천지부의 단합력을 과시했다.
이어 감사보고와 2006년 회무보고, 결산보고, 특별기금보고 및 2007년 사업 보고가 통과됐다. 2007년의 주요 사업으로는 무적 회원 파악 및 돌팔이 검거 지원을 비롯해 ▲회관건립기금 운영위원회 개최 ▲학술대회 준비 및 개최 ▲구강 보건의 날 행사 ▲인치회보 발간 ▲일본 요코하마시 치과의사회와의 교류 ▲장애인 무료진료소 운영 ▲금연 캠페인 운영 등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2007년도 예산으로 2억1천3백만여원을 책정, 통과시켰다.
이어 인천지부 집행부는 장애인진료소기금 등 각종 기금 현황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도 마련했으며, 김계선 인천지부 기획이사는 회관건립기금에 100여명의 회원이 미납한 상태로 빠른 시일 안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안건으로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의 건을 집행부 위임으로 통과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약간 명을 2인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관리위원회 세칙 개정안을 대다수 대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또 최근 개정된 의료광고가 실시됨에 따라 인천지부 자체 내 광고 및 선전에 관한 규정 폐지 또는 개정도 집행부 위임으로 통과시켰으며, 학술대회 잉여금 전용에 대한 건도 집행부에 위임해 구회장 협의회에서 잉여금 사용에 대한 감독기구를 설치, 잉여금 사용에 투명을 기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구회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 등을 심의하기도 했다.
이 밖에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표창패에는 구제훈 회원(구제훈 치과의원), 박상일 회원(큐치과의원, 인천지부 공보이사), 김덕규 회원(부평미 치과의원) 등이 수상했으며, 인천지부 표창장에는 오교창 회원(오 치과의원)외에 8명이 수상했다. 아울러 공로패는 연수구회에게 돌아갔다.
이날 총회에는 김건일 전 인천지부 회장 등 전임 회장들과 인천지부 의약단체장들이 대거 참석, 총회를 축하했다.
한편 이근세 회장은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치아의 날 행사와 종합 학술대회 등 주요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면서 “의료법 개악과 구강보건팀 해체 등 치과계는 큰 파고를 맞고 있지만 치협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치과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성모 협회장은 “인천지부 회원들은 예로부터 치과계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부로 알려져 왔다”면서 “특히 지난 의료법 개악저지 집회에서도 많은 수의 인천지부 회원들이 참석, 큰 힘이 됐으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