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총회에서는 수원분회 측 모 대의원이 “애초 수원분회의 경우 경기지부 회관 설립 당시 수원시 사무국을 설치할 목적으로 다른 분회회원들보다 더 많은 설립 비용을 기부 했으나 이 같은 내용이 명문화 되지 않아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면서 경기지부회관 내에 수원시치과의사회 사무국 설치를 명문화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을 상정해 분회 회원간 논쟁이 오감.
이에 다른 분회 대의원들은 “명문화를 요구하는 정확한 이유가 뭔지”, “지분을 요구하는 것인지”, “경기지부 사무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그곳으로 함께 가겠다는 것인지” 등 “타 분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안건을 반박. 결국 관련 안건을 표결한 결과 3명만이 찬성해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