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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관련 “자신 정보 반드시 사전동의 받아야”

관리자 기자  2007.04.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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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용자 진료정보까지 제출…“사생활 침해” 73%
한국납세자연맹, 국민 4천여명 대상 설문결과


국민들은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자신들의 소중한 정보가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의견이 대세다.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업자 등의 진료정보가 국세청에 제출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명백하게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연말정산간소화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인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지난 3월 일반인 44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1.1%에 해당하는 2692명이 연말정산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들의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내역까지 국세청에 제출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 응답자들은 73.1%가 이 같은 방식에 대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해 잘못됐다’고 지적했으며 ‘잘못이 없다’는 응답은 26.9%에 불과했다.


특히 연말정산의 간소화를 위해 본인의 동의 없이 국세청에 전산화되고 인터넷으로 즉시 조회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사 대상자들의 3분의 2 가량인 66.3%(2918명)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해야한다’는 응답을 선택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의 소유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


직업별로도 일반 직장인 응답자의 66.5%, 공무원 직장인의 65.8%, 전문직의 경우 68.1%가 사전 동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20, 30대의 67%, 40대의 64%, 50대의 67%가 이 같이 응답하는 등 각 세대에 걸쳐 정보제공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정신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진료의 내역을 본인의 동의 없이 국가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과 관련 응답자의 72.62%가 ‘불쾌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서는 여성 응답자가 77%로 남성 응답자(71%)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불쾌감을 나타냈다.


또 근로자의 의료비 내역제출 의사확인 절차로는 병원에서 의료비 내역의 국세청 제출을 동의하는 사람만 제출한다는 안(47.1%)과 지금처럼 모든 개인의 의료내역을 의료기관이 공단에 일괄 전달한 후 개인이 공단, 국세청에 제출 거부의사를 표하는 안(52.9%)이 비슷한 선호도를 나타냈다.


다만 응답자들은 지난해 연말정산 간소화제도 시행 시 편의성이 있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69.9%가 ‘많이 있었다’나 ‘조금 있었다’고 응답, ‘오히려 불편했다’나 ‘없었다’는 응답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오히려 불편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20대 6%, 30대 9%, 40대 11%로 점차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바뀐 제도가 온라인에서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편리성을 느낀 반면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못한 40대 이후에서는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많이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분석했다.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내역도 동의서를 제출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83.1%에 달한 것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위와 같은 설문조사결과는 같은 단체가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1차 설문조사에서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내역 제출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 1505명 중 817명(54%)에 달했다는 점과 더불어 현행 제도가 시행 과정 뿐 아니라 그 출발에서 큰 모순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평가다<본지 2007년 1월 4일자 1면 기사 참조>.


특히 지난 1차 조사결과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잘 안되고 있다’는 응답이 55%로 ‘잘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