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가정용 의료기기 등 업체 102곳이 거짓·과대광고 혐의로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6주간 전국의 각 시·도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02개 업소, 107개 품목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례로는 ▲거짓·과대광고 76개소 ▲무허가 의료기기 취급 4개소 ▲기재사항 불량 의료기기 유통 22개소 등이다.
적발된 이들 업체들의 일부 사례를 보면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온구기에 대해 ‘신진대사 기능을 촉진시켜 노폐물을 체외로 방출,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치료효과를 극대화" 등의 문구가 게재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근육통 완화에 사용되는 저주파자극기 제품 포장에는 ‘비만, 변비, 소화불량, 당뇨 등에 효과…’ 등의 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시켜 온 것으로 조사됐다.
홍보 수단별로는 전단지, 홍보물 등 인쇄매체를 통한 위반이 28개소로 전체 위반업소의 37%에 달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인터넷 21개소(28%), 현수막 등 게시물 18개소(24%), 제품본체 7개소(9%), 기타 2개소(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