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련’이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이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이 오명을 벗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진보의련을 결성해 사상학습을 한 혐의 등으로 국가보안법(찬양·고무)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이 원장과 권모(4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적단체를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안법 제1조의 법의 목적과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춰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찬양·고무·선전·동조와 국가 변란 선전·선동 목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강령, 노선, 주장과 그 동기·행동태양,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이 원장 등은 제주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95년부터 ‘진보의련(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을 결성해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선동하는 사상학습을 하고,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이적문건을 제작한 협의로 지난 2001년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 이 원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권모 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도 각각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