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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위 의료법 개정안 심사 착수

관리자 기자  2007.04.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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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 비대위 “일부 내용만 고친 것” 강력 거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규제개혁위원회에 공식 제출함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이 정부내 규제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의한 뒤 19일경 법제처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개위 심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된다. 정부내 입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보통 한 달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의료법 개정안은 빠르면 5월초쯤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가 ‘항복’, ‘백기투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부분 의료계 의견이 반영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치협을 비롯한 4개 범의료계는 ‘근본적 개선없는 의료법 수정안’, ‘핵심쟁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없이 일부 내용만을 고친 것’이라며 거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복지부의 개정안에는 4개 의료인 단체가 강력히 반대해온 주요쟁점 가운데 ▲비급여비용에 대한 할인·면제 허용 ▲임상진료지침 신설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했으며, 1조 목적조항과 61조 의료기기등 우선공급 규정은 현행 의료법을 유지키로 했다.


또한 ▲병원내 의원개설을 허용하는 규정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으로 제한했으며 ▲진료거부 금지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금지 ▲의료인윤리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복지부령으로 정함 ▲의료광고위반에 대한 벌칙 등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했다.


그러나 치협을 비롯한 범의료 비대위가 강력히 반대해온 ▲비급여 가격계약 ▲비전속진료(프리랜서제도) ▲설명의무 신설 ▲간호진단 ▲당직의료인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개정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범의료 비대위는 복지부의 개정안에 대해 “핵심쟁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없이 일부 내용만을 고친 것으로 주요 쟁점 조항에 대해 전혀 개선의 뜻이 없는 것”이라며 “가식으로 의료계를 현혹시키고 범의료계의 공조를 깨뜨리려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정부의 의료법 개악안을 그대로 추진하려는 속내”로 규정했다.


반면 복지부는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합리적인 의견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폭 반영됐다”면서 “의료법 개정취지를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충분히 이해하고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