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의 일부 수정안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우리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계층 간의 건강불평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대표적 악법으로 규정하고 다시 한번 복지부에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연대는 “전체적으로 이번 수정안은 지켜야 할 것은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은 지키는 졸속 법안으로써 국민이 배제된 의료자본만을 위한 의료법”이라며 “시민사회단체가 줄곧 폐기를 주장했던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들은 그대로 둠으로써 국민보다는 의료계의 협조 하에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복지부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