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세무대책협의회는 지난 11일 앰버서더호텔에서 납세자연맹과 간담회를 열었다.
치협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정부의 세무정책에 대응해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등 다각적인 세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동안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 정부를 상대로 대책을 수립해온 치협은 98만명에 달하는 회원 수를 보유한 시민단체로 납세자의 이익을 충실하게 대변해온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과 앞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치협 세무대책협의회(위원장 김동기)는 지난 11일 앰버서더호텔에서 납세자연맹과 간담회를 마련해 조세문제에 대처하는 풍부한 노하우와 조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세무대책협의회 위원들은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과 이영석 세정세제개선위원장과 함께 사업용 계좌개설 도입, 가산세 부과,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등 주요 소득세법 개정내용, 정부의 조세정책과 대응 방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또한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 방안, 소득세율 인하 방안, 세무조사 시 대응자세, 회원들을 위한 교육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김선택 회장은 “의사들이 탈세집단으로 매도되고 인권침해소지가 있는데도 조세문제의 특수성으로 직접 나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면서 “세금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기 위원장은 “세무대책은 회원들이 절실히 바라는 부분”이라며 “치협과 납세자연맹이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송요선 재무이사는 “오늘 간담회가 앞으로 치협이 조세대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면서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나 기고 등을 통해 일선 개원가의 세무문제에 도움이 되도록 발빠르게 움직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개정 소득세법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무시해 위헌가능성이 크고 인권침해가 많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의료계의 연말정산간소화 문제점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주제발표를 맡았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