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인 제5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구강보건팀 해체와 의료법 개정안 대책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협회장 상근제도와 대의원 수 증원,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립, 치협 내 경영정책위원회 신설 등도 핫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많이 다뤄질 구강보건팀 해체와 의료법 개정안 사태는 현재 치과계의 당면 과제로 회원들의 관심이 증폭돼 있는 상태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정관개정안 안건의 쟁점은 단연 회장 상근제도 통과 여부. 치협은 협회장의 보다 능률적인 회무 수행과 신속한 의사결정, 대내외적 활동 강화를 위해 다른 업무 겸직을 금지하는 상근제도 도입 안건을 치협 상정안으로 올린 상태다. 현재 의협을 비롯한 약사회, 한의협은 모두 상근 회장제로 전환돼 있다. 주요 의약단체 중 상근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단체는 치협이 유일하다.
또한 협회장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 위임을 받아 선출직과는 별도로 3인 이내의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개정안이 상정됐다. 상근보험부회장, 국제 부회장, 여성 부회장 등으로 활용하는 여지를 남겨두자는 의도다.
또 치협 상정 정관개정안으로 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회원들의 경영정책 및 지원·경영환경개선·감염관리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경영정책위원회 신설’이 논의되는 한편, 장기적인 안목의 치과계 정책 연구를 위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립’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선거제도개선연구위원회(위원장 홍예표)에서 상정한 선거제도 개선안이 총회의 인준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제도 관련 개선안에는 ▲대의원 수를 현행 201명에 221명으로 증원하고, 회비납부비율로 각 지부별 대의원 수를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증원된 대의원은 각 지부의 장 1명을 비롯해 ▲여성 회원 5명 ▲전공의 2명 ▲공중보건치과의사 2명 ▲각 치과대학 동문 대표 11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 밖에 치협 위원회 중 학술 관련 위원회만 분과학회를 대표하는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을 고려, 타 위원회와 형평성을 도모키 위해 담당이사를 위원장으로 이관하는 안과 상근보험이사가 도입·활성화됨에 따라 보험이사를 1인으로 감원하는 정관 개정안도 논의된다.
한편, 이번 제주도 총회에서는 지부 상정 정관 개정안도 눈길을 끈다.
부산지부와 대구지부는 공직지부 회원들이 소속감 결여와 회비납부 행정문제, 의료사고 등에 능동적 대처가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공직지부를 폐지하자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한 상태다. 이 밖에 신설학회는 학술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인준으로 치협 분과학회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지부의 정관개정안도 논의된다. 현행 정관에는 기존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 활동,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는 신설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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