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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요양기관 60곳 현지조사 56개소 ‘허위·부당청구’적발

관리자 기자  2007.04.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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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월중 부당청구 의심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93% 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의 경우 경남 김해에 소재한 모 치과의원에서 내원일과 진료내역을 부당·허위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및 심평원은 지난 1월중 부당청구 의심이 가는 60개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 이중 56개소인 93%에서 허위 및 부당청구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기관당 조사대상 청구기간이 14.1월로 전년의 10.2월에 비해 38.2%가 증가했으며, 기관당 적발 부당금액도 2천6백17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1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경남 김해시 소재 모 치과의원의 경우 현지조사 결과 보험적용이 안되는 전악치석제거술, 광중합레진충전처치 등을 실시하고 보험적용이 되는 치석제거술, 즉일충전처치 등으로 청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실제 내원 사실이 없는 환자에 대해 환자가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관련비용을 청구해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총36개월 동안 3000건, 5천5백만여원을 허위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진료분부터 허위청구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허위 청구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행정제재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어서 개원가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