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위원장 등 심의위원 구성…22건 심의 돌입
지난 4일부터 의료광고가 전면적으로 전환된 가운데 치협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 의료광고 사전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13일 현재 치협에 의료광고 심의 신청 건수는 총 22건으로 집계됐다. 의료광고 사전 심의위원회에는 치과계뿐 아니라 변호사, 소비자 단체 위원들을 위원으로 구성, 공정한 심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정비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김철수 치협 법제이사가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비롯해 치과계 각 단체에서 추천된 6명의 위원과 양승욱 치협 고문 변호사(양승욱 법률사무소), 최재혁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정채빈 이사(대한한의사협회 보험·법제이사), 윤명 씨(소비자시민모임) 등으로 구성됐다.
심의 요청 광고 내용으로는 일간지 게재, 지하철 광고, 현수막, 벽보 광고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된 의료광고법이 적용되면서 의료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신청인이 별지 서식의 의료광고 심의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심의위원회에 제출,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광고하고자 하는 내용과 의료법시행령 제19조의 4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증 사본과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검증을 받도록 돼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심의위원회는 사전 심의 신청된 광고내용에 대해 승인, 수정 승인, 불승인에 해당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심의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수수료는 심의내용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차이가 난다. 위원장 직권 심의는 5만원이며, 일반심의는 10만원, 광고내용 중 전문 학회의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 20만원, 재심의 경우 5만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김철수 치협 법제이사는 “최대한 공정한 잣대로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인터뷰 참조>.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