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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TF팀’ 구성 시행규칙 개발·수가산정안 등 추진

관리자 기자  2007.04.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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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치과의사 참여가 보장됨에 따라 치협 내에 TF팀이 구성되는 등 후속 대안마련을 위한 치협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치협은 지난 10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TF팀 구성안’을 승인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무 위원회는 기획위원회가 맡기로 했으며, TF팀 상임위원에 조영식 기획, 마경화 상근보험, 전민용 치무이사와 박덕영 강릉치대 교수, 김철신 구강보건정책연구회 연구원, 홍순구 치협 기획실장으로 구성키로 했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TF팀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과 적용항목 개발은 물론 구강관리부문의 시설기준과 시행지침을 마련해 반영시키고 ▲장기요양보험법 수가산정안을 마련해 관철해야하는 등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긴급현안 발생 시에 치과의사들과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이 불이익이 없이 ‘연착륙’ 되도록 유도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게 됐다.


이날 이사회에서 조영식 기획이사는 “노인장기요양법안은 노인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강관리 수요도 해마다 늘어날 수 있다”면서 “향후 규모가 커지면 치과계 보험파이를 늘릴 수 있는 주요사업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날 조 이사의 발언은 노인 등 국민 구강건강 향상은 물론 향후 치과계 수익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주목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된 장기급여 종류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 있다. 재가 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는데, 이중 치과의사는 ‘방문간호’ 부분에 참여가 보장됐다.


방문 간호란 장기요양 기관 소속의 간호사 등이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가 발급하는 ‘방문 간호 지시서’를 받아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을 방문, 간호와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에 관한 상담 및 구강위생 등을 제공 할 수 있는 서비스.


즉 구강 위생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반드시 치과의사의 지시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의사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 비용으로 ▲요양보험적용 노인 환자가 병·의원을 내원할 경우에는 1만5000원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3만5000원 정도를 책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우는 4000원과 9000원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수발대상 노인이 늘어나고 치과의사가 요양보험법안 참여가 확정됨에 따라 치과의사의 간호방문지시서는 매년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방문간호사(치과위생사)가 방문해 잇솔질 교육 등 구강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치가 꼭 필요한 노인이나 치주 질환 등 구강질환이 심한 노인들의 경우 치과진료가 불가피, 이에 따라 치과 병·의원 내원 이나 시설방문을 통해 진료를 받는 환자 창출이 예상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