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전문가 초청 공정한 결과 도출”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의료광고 사전 심의의 책임자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료 광고와 관련해 개원가에서 일부 혼란이 감지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일부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대다수 개원가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 의료법 개악 저지로 인해 치협 집행부 임원 중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철수 치협 법제이사가 의료광고 사전 심의와 관련해 또 다른 감투를 쓰고 건전한 의료광고 풍토 조성을 위한 선봉에 나섰다.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그의 새로운 중책.
김 위원장은 우선 전면적으로 개정된 의료광고로 인한 개원가의 혼란에 대해 걱정스러워 하며, 치과계의 의료광고 심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는 “의료광고 방식을 바꿨다고 해서 허용 범위,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체적으로 명시된 관련 조항에 의해 무분별한 광고, 허위, 과장 광고를 규제 할 수 있다”면서 “오히려 사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동료회원 정서에 어긋나는 광고는 철저히 차단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친 김 위원장은 곧바로 위원회를 소집하고, 최근 접수된 의료광고 심의요청 22건을 처리하고 있다.
의료 광고 사전 심의제도로 인해 절차가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진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에 대해 김 위원장은 “문제될 소지가 없는 의료광고에 대해 위원장 직권으로 신속히 승인할 수 있는 조항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면서 제도에 유연성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위원장 직권 결정 조항은 진료 담당 의료인 성명, 면허의 종류 등을 포함한 11가지.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 김 위원장은 “일주일에 1회 정도의 의료 광고 관련 심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가질 것”이라면서 “신청을 의뢰한 광고에 대한 심의가 어려울 경우 위원회 각계 전문가들과 전문학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공정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선 개원가에게 치협이 의료광고와 관련해 항상 공정한 잣대로 심의 할 것”임을 강조하는 김 위원장은 의료광고 건전화에 밀알이 되겠다는 말로 선임의 변을 마무리했다.
김용재 기자